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료복지국가 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에 산정특례가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산정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랄게요.
산정특례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질 환자나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게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돈벌이가 되더라도 중증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죠.
산정특례 대상자는!?
23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어 총 42개의 희귀질환이 대상자에 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있으며 화상 환자, 결핵 환자, 중증 치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아래에 걸어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건강보험(암)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건강보험(중증화상)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단, 건강보험(암)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및 건강보험(결핵,중증화상)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는 2019.3.1.부터 사용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 가능
(별첨15)건강보험(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첨16)건강보험(잠복결핵감염)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주소 또한 제일 하단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 되셨으면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확인일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는 확진일로부터 1년, 결핵은 2년, 중증치매 5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산정특례 혜택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 100분의 10(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본인일부부담
즉, 100만원이면 5만 원 혹은 1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혜택 되겠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산정특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재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적용종료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기록 인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재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초기와 동일하답니다.
마무리하며..
산정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질 못하는데요. 산정특례에 해당이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시길 바라며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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